충남 청양군은 2005년 7월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됐던 허가구역이 오는 1월 30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청양군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허가구역 전체면적의 전면적인 해제를 위해 군에서는 충남도 및 국토해양부를 6회 방문했으며 청양군의회에서는 3회에 걸쳐 방문해 강력한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 김시환 청양군수, 최병학 청양군 의회의장, 김기룡 건설도시과장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 강력히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요청한 결과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허가구역(479㎢)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뤘다. 청양군은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되어 전매ㆍ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 지역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허가구역의 해제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매매)을 위해 실제거래금액과 계약일을 명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군청에 접수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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