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고 17일밝혔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착공신고서만 형식상 제출한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허가 사항만 몇 년째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06년 12월 이전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 현장에 미착수된 허가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거쳐 일산서구 관내 총23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3월 24,25일 양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일산서구 배상호 건축과장은 “건축허가건에 대한 일제정비로 건축행정의 일관성 및 정확성 향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문대상 건축주에게는 알림문서가 개별 발송되었으며 부득이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서를 청문전에 건축과로 제출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1-930-69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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