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에서 생산된 고품질 안전 쇠고기 이제 확인하고 드세요.’
전라남도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관련법률에 따라 6월 22일 전국 실시를 앞두고 3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계별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고 법 시행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남산 쇠고기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전남도내에는 소 도축장 8곳, 포장처리 92곳, 판매업 2천743곳 등 유통업체가 2천843개소에 이르며 이중 도축장 8곳, 포장3곳, 판매 18곳, 음식점 2곳 등 31곳에서 유통단계 시범운영 중이며 개체 식별번호 표시는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된다.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되면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의 광우병 등 각종질병 발생과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회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특히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로 전남산 고품질 쇠고기의 신뢰확보로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력추적제 추진체계는 사육단계의 경우 소의 출생, 양도, 양수, 폐사시 농가가 위탁(축협 등)기관에 30일 내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귀표 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도축단계는 도축장에서 귀표부착,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도체해 위생검사와 도체등급을 전산 입력하고 도체(도살한 가축의 가죽ㆍ머리ㆍ발목ㆍ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가공단계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기록.관리하며, 판매단계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한다. 쇠고기이력정보조회는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시행된 이후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6월 22일부터 법이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축협, 낙협, 한우협회 등 19개소의 위탁기관에서 기존 소에 대해 21일까지 귀표부착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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