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올해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방위 대원 1~4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제도’를 적극 준용할 방침이다. 유예제도는 면제가 아니라 당해연도 교육을 정지하고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며 올해 교육연차를 익년 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되어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금년에 한해 확대해석 준용하는 획기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원은 교육통지서 송부시 동봉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할 방침이다. 노순호 시청 재난민방위과장은 “따사로운 햇살이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봄이 왔지만 아직 꽁꽁 얼어있는 경제난국을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재난민방위과(☎980-2361) 및 각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참고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