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역, 터미널, 기차역, 행락지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자율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요령「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을 제작해 관련협회 및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영업자 교육·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생관리 요령에는 청소 방법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 요령과 영업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식약청은 온도변화에 따른 식중독균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일 때 식중독균이 사멸되었다고 밝히면서,
자동판매기의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하여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음료 취급 자동판매기의 경우 반드시 식용얼음을 사용하고 취급자는 철저한 손세척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5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10,000여대의 자동판매기를 점검하여 무신고영업행위, 차양막 미설치,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455대를 적발하여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 (사)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를 통해 위생적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전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모든 정보를 D/B화 하여 향후 식품자동판매기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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