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금을 받지 않고 토지를 고양시에 무상증여해 귀감이 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난 2008년 11월 공사 완료한 절골취락(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지축동 185-2번지)에 대해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에서 고양시에 무상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상증여된 토지는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소유의 토지로 면적 15㎡가 편입되어 약 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363m, 폭6m로, 구는 인근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 전통사찰 흥국사가 위치하여 내방객 및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의 협소한(3m) 도로에 대하여 총1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는 1300여년전 서기661년(신라문무왕 원년)에 당대 최고의 고승인 원효스님께서 창건한 사찰로서 약사전, 극락 구품도, 아미타 여래좌상, 괘불, 나한전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 전통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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