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쌀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 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농지가 여러 시? 군? 구에 있을 경우 각 각의 시?군?구에 신청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소득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농산물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신청이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변경 되었으며 관외 경작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청사항이 강화 되었다.
 
쌀소득직불금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고 신청 하면 된다.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지역경제과 (☎228~2309), 장안구청(☎228~2309), 권선구청(☎228~2309), 팔달구청(☎228~2309), 영통구청(☎228~2309)에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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