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2009. 7. 1 쌍용차 파업 관련 불법행위자 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쌍용차 평택공장 내 침입, 쇠파이프및 볼트총등을 사용하여 사측직원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박○○, 44세)을 구속하고, 또한 지게차에 철제 파레트를 적재하고 사측직원 등에게 돌진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자들을 채증자료 및 주변 목격자들을 토대로 집중 수사하여, 그 중 2명의 노조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은신중이던 피의자 김○○(39세)을 금일 06:40 검거하였으며, 쌍용차 평택공장내 불법 침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회원 24명과 그 외 쌍용차 노조원 등 총 28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쌍용차 파업 관련 2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외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노사양측을 포함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총 218명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지게차나 화염병, 볼트총,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을 이용하여 폭력행사한 자들에 대하여 살인미수, 폭력, 방화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며, 외부세력 및 선봉대, 사측 임직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 등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처리토록 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가담한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해서 나올 경우에는 간단한 조사 후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