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쌀소득직불제 전수 조사 후 신청 요건이 한층 강화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미만 ▶ 농지처분 명령 받은 자 ▶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되,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05년 ~ 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른데, 기존 신청자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2건)’이상 제출해야 하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이상 경작 증명서 ▶ 농산물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 하나 추가 제출)
신규 신청자는 이외에도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육성대상 증명서 ▶ 2년 이상 연속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1만㎡이상 경작 증명서 ▶ 승계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 ?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처럼 지급 대상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청자는 본인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해야 하며,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올해 10월 15일까지 반드시 신청 기관에 변경 신청 ?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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