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영업 허가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경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의 허가비율은 약 17%에 불가한데, 미허가 옥외광고물의 상당 부분은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 ?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다.
이런 현상은 광고물 허가에 대한 경시 및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덕양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업에 앞서 간판을 사전 신고하도록 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간판을 사전 신고해야 영업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불법간판은 일단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며 옥외광고물 경유 제도를 통해 불법 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간판에 대한 시민 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덕양구는 이밖에도 올 하반기에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옥외광고물 공동디자인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옥외광고물 경유제도와 연계할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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