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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권력형.토착 비리 등 공직비리 특별단속에 나서
  • 이희동
  • 등록 2009-08-20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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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 20일부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보조금 횡령 등 각종 집행

관련 불법행위와 지역유지.토착세력의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국가청렴도는 OECD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각종 권력형 토착비리 등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단속에 앞서 8월 19일 수사국장(치안감 김병철)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하달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수사.형사.정보.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범죄첩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가장된 범죄수익까지 몰수.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과정에 발견된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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