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6일 오후2시 시청 3층 소회의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신고건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열리는 실무위원회는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 전쟁(1945.8.1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회의를 열어 의견 채택 등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제2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총 4,681건에서 처리되지 않은 329건 가운데 증빙자료가 첨부된 64건과 동행자 또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첨부된 128건, 신고인 진술만 첨부된 14건 등 206건을 다룬다.
현재 접수된 4,681건 가운데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은 4,179건이며, 나머지 502건은 국내동원으로 신고됐다.
시는 그동안 21차례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열고 4,681건 가운데 4,35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 중앙위원회에 송부해 3,000여건을 완료했다.
또한,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신청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1,173건 가운데 928명에 대해 위로금을 신청해 이중 730여명이 확정판결을 받아 위로금을 지원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제23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123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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