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음식점, 노래방 등 각종 영업 허가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경유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의 허가비율은 약 17%에 불가한데, 이중 상당 부분은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 ?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다.
이런 현상은 광고물 허가에 대한 경시 및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덕양구는 대안으로 개업에 앞서 간판을 사전 신고하도록 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간판을 사전 신고해야 영업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불법간판은 일단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옥외광고물 경유 제도를 통해 불법 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판에 대한 시민 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덕양구 담당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본격 운영 시에 이를 반영하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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