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업무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며, 2,000㎡이상의『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중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포함한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하고 경감 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덕양구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31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고양경찰서 등 4개소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실태를 심의하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경률을 적용하였다.
2008년도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준으로 통근버스운행과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명지병원은 13.4%, 소속 직원의 시차출근제를 실시하는 (주)신세계 이마트 화정점은 5.0%, 소속 직원의 시차출근제 및 주차장유료화를 실시하는 롯데 쇼핑(주) 롯데마트 화정점은 20.0%이 경감되며, 승용차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양경찰서는 30%의 경감율을 적용받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하여 1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은 각 시설물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인한 도시환경의 개선 등의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이 되는 대형 시설에서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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