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2009. 1.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발생한 개별주택 165호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서암 주공아파트 836, 고창마을 자연엔어울림 574, 고창마을 태원칸타빌타운하우스 79, 씨드타운 27, 삼성타운벨리 24, 그랜드빌라 16, 태백맨션 12 등 총 1,568세대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한해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569, 2571~2. 팩스 980~2567), 공동주택가격 문의는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 또는 한국감정원 강서지점(☎02-2608-2660, 팩스02-2694-423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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