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그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2009년 가을부터 전면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EU,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오래전부터 육류이력추적제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지도점검 사항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표시, 원산지표시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고양시청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한달 동안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용‘식육판매표지판’과‘거래내역서’등을 고양시청 농업정책과(축산팀)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한편 홍보용 책자 및 포스터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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