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행방불명,공사기간중 압류까지 ..하청업체 피해 예견된 상황
광주시청내 홍보관 리모델링공사 관련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유인즉 지난 2일 원청인 N업체는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로 부터 잔금을 지급 받고 돌연 행방을 감춘 상태인 것이다.
하청 업체들은 설마 관급 공사인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리라고는 꿈 에도 상상 못 했다고 전했다.
22일 광주시와 공사관련 하청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청내 1층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제안 공모를 통해 N업체와 1억 3000만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8월말 까지 공사를 완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시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청과 마찰을 빚어 당초 예정보다 약 2개월 넘게 공사가 진행돼 11월초에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N업체는 공사가 진행중인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시 회계과로 압류가 들어왔다.
이는 N업체가 시 로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채무자 관계자가 공사 대금을 압류 했던 것이다.
압류 내용은 자재 대금 미납 등 약 3건에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이 사실을 통보 받은 시 해당부서는 즉시 N업체에 사실을 알렸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압류가 들어 올 시점에 민원발생을 짐작했음에 불구하고 N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
특히 공사가 끝난 시점이 불과 2주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원청인 N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고,공사 관련 하자 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막막하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 안 모사장은 “광주시가 N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줄도 모르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그리고 뻔히 압류가 예상된 상황이고,하청 받은 영세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 할 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자신 처럼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는 제안공모를 통해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 만으로 행정기관에서 시공업체에 대해 임의로 압류해제를 강요 할 수 없고, 공사비를 지급 못 하는 권한이 없다”며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 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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