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2009년 11월 4주차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발송은 국세청의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결정(2차), 이중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대상자, 부과취소 및 비과세 감면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일산서구의 환급대상 건수 및 금액은 151건 5천여만원으로 대상자 선별을 통해 이달 14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환급금 돌려받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주 1회 지방세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주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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