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어장 제한 완화 등 개정 시행령 적극 홍보 나서
전라남도가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28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효,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 범위가 그동안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에 한했던 것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경지정리 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지역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토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소유 제한이 완화돼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시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한 농지다.
또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무상공급시 전액 감면되고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시 50%가 감면된다.
김문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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