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후한 특정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금년도에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국ㆍ도비 포함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량 1대당 보조금 지급 상한 금액은 3.5톤 미만은 100만원이며 총중량 10톤 이상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자동차는 반드시 차령이 7년 이상이고 수도권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와 동력전달이 양호하여 주요부품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와 수출ㆍ이전전출,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경기도내 24개시 등)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환경보호과(☎ 8075-2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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