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에서는 축사환경개선 및 분뇨의 육안적 혐오감 방지 및 축산분뇨 악취발생저감으로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70%, 하반기 30%를 추진하고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투명성확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 9천1백만원 중 시비 3천6백40만원, 자부담 5천4백60만원으로, 축사용 톱밥 700톤을 책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금년 1월말에 접수된 관내에서 소 10두 이상 사육하는 한우농가 및 양계농가 35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용 톱밥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준단가는 톱밥(알톱밥, 압축톱밥)에 1톤당130천원 중 40%이내에서 보조하고 신청량에 대해서는 변동제를 도입시행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정사항으로는, 농가규모별 차등지원(축사면적 60%, 사육두수 40% 반영)과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제 실시 등 대상자 선정 및 수량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각 농가 대표단의 협의회(4명 내외)를 구성하여 대상자 및 수량을 결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녹지과 축정담당(☎031-860-2321~2323)에 직접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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