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동장 임광제) 관할 장항동의 법정동을 정발산동으로 조정하는「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2일 공포.시행되었다.
정발산동이 관할하는 장항동은 일산현대아이스페이스 및 양지마을, 단독주택 등 총 13개통으로 2,967세대에 8,368명이 거주하며 정발산동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그동안 정발산동은 장항동과 정발산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주민들이 민원처리 시 관할 동에 혼란을 느끼며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9월 시에 법정동 경계조정을 건의, 2달간의 주민의견수렴기간을 거쳐 80%이상의 찬성률로 개정조례가 3월 12일 공포.시행되었다.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라 정발산동 관할 법정동인 장항동이 정발산동으로 편입되며, 동명칭의 변경만 있을 뿐 지번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도로지번만 변경된다.
경계조정과 관련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각종 공부(76종)의 ‘동명칭’은 해당 기관에서 정리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된다.
다만 은행, 보험, 신용카드, 인터넷사이트, 이동통신 등의 개인주소는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총무과(☎8075-2396) 또는 정발산동 주민센터(☎8075-6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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