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자본금 규제 완화 등 개선 건의키로-
전라남도는 지역건설업체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최소한 기준 이상의 자본을 상시 유지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25일 전남도가 마련한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공사 실적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에 달한 회사는 가능성을 인정해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1~2년 처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시공능력평가시 외형적 평가 대신 신기술 보유 여부 등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강화해 우수 시공능력을 가진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연말이면 건설업체들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시장 등에서 고금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실상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의 원인이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시에도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걸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유원지, 전기공급설비 등)만을 결정할 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걸쳐야 하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도 처리절차 간소화 및 용역비용 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규제개혁 내용으로 건의키로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현행 농지법시행령이 도 개선안대로 개정되면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 결정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되고 용역비도 약 1/3가량 절감돼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기업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과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발굴, 개선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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