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44농가 1,393ha, 복구비 13억9,700만원 추경 반영 지급 -
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지난 겨울철 잦은 강우와 이상 저온현상으로 노지 월동작물과 시설채소, 과수 등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 사이에 이상저온으로 냉해·동해 피해를 입은 노지 월동작물과 시설채소, 과수 등의 작목을 대상으로 사전 재해피해 조사요령 교육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설채소 91ha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이 나타났으며, 유자, 석류, 참다래 등 과수 358ha, 보리, 밀,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 944ha 등 총 1,393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정도로는 50%이상 농가가 1,034호, 30~50%미만 농가가 1,526호, 30%미만은 1,484호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로 농약대 5억9,700만원, 생계비 8억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자금 79억 3,300만원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피해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1천만원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농축산 경영자금을 1~2년간 상환연기 및 해당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유자 등 과수의 동해피해는 원상회복 될 때까지는 4∼5년이 소요되므로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재해대책특별융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오는 9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과수, 노지 월동작물, 마늘, 양파 등 작물 피해농가에 지원할 농약대, 생계비 13억 9,700만원은 금후 추경예산에 반영 피해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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