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월 30일까지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통장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을 전달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지번주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과다한 옥외광고 난립,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돤 선진국형 주소체계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도로명판 471개, 건물번호판 10,070개, 지역안내판 3개를 설치하는 한편 책자형 및 접지형 지도 제작.배부 등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민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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