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예산에서 정부가직접 시행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서 이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기준 총소유농지가 3만㎡이하를 가진, 부부 모두 만65세이상 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로 하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6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도 2011년도 부터 실시되는 농지연금사업 위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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