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4일 고양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서울 YMCA 골프연습장 변경허가(신규) 취소 건에 대해 시청 관계자 10명과 YMCA 골프연습장 관계자 10여명,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 청문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서울 YMCA측은 골프장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단순한 증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양시가 그 동안 자체조사하고 추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 신규 골프장은 대부분 성인을 위한 명백한 수익사업이며, 기존 골프연습장의 7.5배에 달할 뿐 만 아니라, 이미 서울 YMCA측이 신규허가를 위하여 폐업한 근거 등을 이유로 기존의 “직권취소 결정을 재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인 재 청문절차를 통해,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법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침해권 등이 확실한 서울 YMCA에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지난 12월 17일 재결정했다.
당일 청문에 참석한 서울 YMCA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고양시장이 아닌 개인 최성시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고양시는 서울 YMCA가 대외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펴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들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변명하는 등 지속적인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서울 YMCA는 더 이상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반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포기하고, 본연의 모습인 진정한 시민단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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