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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특별법 국회통과
  • 노만석
  • 등록 2011-02-23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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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개회된 제18대 국회 제297차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과 ‘한 발 앞선 재난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125동이 계획.건축.사용 중에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유원시설’ 용도 중 1개 있는 건축물로 198개 동이 계획.건축.사용 중에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설 기술의 발전, 인구의 도시집중화, 경제성장, 도심 재생의 필요성, 랜드마크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각 도시들은 앞 다투어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 없어, 「건축법」.「소방법」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초고층 등의 재난관리에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상존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09년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4명의 국회의원이「특별법」제정에 참여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5장 35조로 구성된 「특별법」은 초고층 건축물 등과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승인.허가.인가 등에 앞서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거주자와 이용자의 비상대피 및 진화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토록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별법시행 이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초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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