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 물질 피해 우려로 일본에서 수입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짖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011년 4월 15일까지이며, 주요단속품목은 호박, 멜론, 파, 고추냉이 등의 농산물과 활어, 활전복, 냉동꽁치, 냉동명태 등으로 유통업체, 전통시장, 활어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거짖표시자에 대해서는 수사 후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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