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관내 9개 택시업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장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량한 복장으로 인해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협감까지 주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반바지에 슬리퍼 복장으로 운행하는 기사들까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위반 단속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자사의 준수사항)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따른 것이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할관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 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법 94조(과태료) 위반에 따른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차량정비 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택시 이용이 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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