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9,200여명이 매월 최대 9만1,200원(부부가구 14만5900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단독 노인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18만 4천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