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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임대차 공공성회복
  • 김윤태
  • 등록 2011-05-17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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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화됐던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 입찰기회 모든 시민에게
그동안 기득권 임차인에게 사실상 독점, 사유화돼온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한 입찰기회가 앞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전망이다.
 
지난 09년 강남권 5개 이어 3년 유보했던 나머지 24개에도 공개경쟁 입찰원칙 적용
서울시는 상인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 입찰에도,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적용 중인 경쟁 입찰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내 전체 29개 지하도상가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17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경쟁 입찰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상인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명의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 지난 ‘10년 11월부터 11회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그동안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을 거쳤고, 공공재산에 대한 사유화 피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현행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도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익목적 및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24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08년도 경쟁 입찰을 유보할 당시에도 임차상인들의 양도.양수 허가 시에 양수인에게 경쟁 입찰을 예고했고, 어떠한 권리금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도 받았다.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와 독점, 일반 시민 입찰기회 배제 해소 기대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 이외의 시민들에겐 입찰기회가 배제되는 피해가 지속돼왔다.
  
서울시는 기존 상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8년 지하상가 관리운영권 인수 후, ‘98년에 5년, ’03년에 5년, ‘08년에 3년(강북권) 등 3회에 걸쳐 13년 이상 기존 상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08년 서울시내 지하상가를 동시에 일괄 입찰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08년 당시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강남5개 상가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4개 상가는 3년 조건부 입찰 연장조치를 통해 배려한 바 있다.
 
지난 09년부터 경쟁 입찰을 추진한 강남역 등 5개 상가는 개보수조건부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개보수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임차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새로이 규정되는 임차권의 양도.양수금지, 1인 다점포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상가단위 입찰 방식, 기존상인 포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어
우선 서울시는 상가 전체가 일관된 컨셉과 상가 마케팅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통한 상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가단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07년 전국지하도상가 중기청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29개 지하도 상가 중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은 강남2구역 등 3개 상가이고 17개 상가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5개 상가는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상권 활성화가 미흡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맞지 않아 시는 상가단위 특성에 맞는 상권개발을 위하여 경쟁 입찰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위해 기존 상인을 포함, 입찰 참가자격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임대 기간 5년, 수탁자가 상가 편의시설 설치 시 가액만큼 임대기간 연장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항목을 평가하며,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광장 등 5개에 이어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따라 ~12년1월 순차 추진
시는 5월 9일에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의 5개 상가에 대해 우선 입찰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개 상가 중 영등포시장 등 10개 상가는 8~9월, 소공 지하도상가 등 9개는 ‘11년12월~‘12년1월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고자 ‘70~80년대에 민간이 투자해 조성했다.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년 무상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60년대 1개, 70년대 20개, 80년대 8개가 민간이 조성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
  
최초 ‘83.12. 을지로 지하도상가 운영 시부터 임차인 선정은 공개추첨을 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지방이주, 해외이민, 질병 등 사유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 왔다.
 
이인근 서울시 본부장은 “공공재는 시민세금으로 유지 관리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지난 ‘03년「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몇 번에 걸쳐 미뤄진 공개입찰이 현실화되면 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기존 상인들도 풍부한 상가 운영경험을 통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경쟁력을 갖춘 만큼 입찰에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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