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고혈압치료제에 이은 정비이다.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 첫째,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둘째,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셋째,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약품비 절감효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