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여권 만료 예고제 실시로 ‘군민 호응’
종합민원실에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 여권만료 안내문을 발송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여 군민 만족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여권만료 시기와 재발급신청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출장, 유학, 연수 또는 여행 시 긴급 하게 여권을 재발급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규복수여권 발급인 경우 수수료가 55,000원(성인)에 비해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은 25,000원으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1년 1~2분기 대상자 93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군민들의만료 예고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서는 여권발급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권우편배송 서비스, 전자여권케이스 제작배부, 여권교부 알리미 실시등 군민편의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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