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농가에 101억여원, 보상평가 완료 후 충남도에 지급신청서 제출해
홍성군은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농가의 확인 및 보상금신청이 접수되어 충남도에 살처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의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농가에 개별 입금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일부 재평가중인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금신청 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 신고된 300여농가의 부작용축이나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금평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농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홍성군의 보상금 지급은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업무 추진, 일부 타 지역에서 보상금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보상평가가 마무리 되면서 기지급된 50억 9천여만원과 이번에 신청한 금액 50억 2천여만원 등 총 114농가에 101억 1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지난 구제역 사태 속에서도 농가피해가 최소화된 부분매몰이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최소화 했지만, 한 번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양축농가에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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