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공동으로 서해5개 도서 등 휴전선 인접 접경 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동건의문에 합의하였다고 지난 8일 경기도는 발표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동건의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호 협력하고 상생 발전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발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되지만,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각 지역별로 주민생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상이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각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권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3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공동건의 합니다.
서해 5개 도서 등 휴전선 인접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옹진, 강화, 연천 등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해온 접경 낙후지역으로,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내 대도시와는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지역적 특성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감안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