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역사회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상황을 유지하며,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를 오는 12월22일까지 모집한다.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동상담ㆍ고용평등사업ㆍ사회교육사업ㆍ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다.
위탁운영자 조건은 공고일(11월8일) 현재 고양시 관내 주된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 및 고용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고유 사무실 공간을 갖춘 단체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장 총 면적이 49.59㎡이상이어야 한다.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서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ㆍ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수탁신청 운영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다.
신청접수는 공고기한 내에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우편접수 불가) 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고양시 홈페이지(
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담당자 김혜원 ☎ 807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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