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앞서 영업주들의 자율참여 실천 및 주의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 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던 것을 오는 4월 11일부터는 배추김치의 경우 찌게용 탕용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것이 해당되며 이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표시대상이 된다.
안산시는 2월부터 3월말까지 확대 변경되는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해 약 9,000여개 모든 업소에 대하여 협조서한문 홍보물 우편 발송 및 현수막 게첨 전광판 등 홈페이지 게시를 실시하고 상록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3월말까지 업소별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생선회 등 주 음식이 해산물인 대부도지역 방아머리 등 3개 번영회별 간담회를 2월말내에 실시하여 각 업소별 전달 교육 등 홍보를 마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거짓표시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된다.
원복록 안산시 식품위생과장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점검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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