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20일 문화원 회원 A씨가 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김진수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진주문화원의 원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김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강처목 변호사를 문화원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문화원의 적법한 원장임을 주장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진주문화원의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김 원장의 원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도달하는 즉시 김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강처목 변호사가 확정 판결때까지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고모씨가 제기한 김 원장의 직무집행권한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진주문화원 정관 제16조를 위반해 원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므로 더 이상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이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2~3일 뒤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문화원은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대응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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