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임철웅)는 건조한 기후와 황사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건설공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안산시의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단원구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30일 까지 4주간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기간 으로 선정하고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에 대하여 세륜시설 정상가동 공사장 주변도로청소 비산먼지 억제시설 훼손 및 토사유출방지 조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에 대하여 집중점검 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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