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간부가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현직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나서자 이번에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재지휘 건의를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 청장은 13일 “검찰은 문제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검사를 조사하다 보면 서로 조직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며 “검찰과 경찰이 다퉈서라도 서로 깨끗해지면 국민에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말해 현직 검사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같은날 수사지휘 검사가 밀양경찰서 수사과 정모 경위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가 아닌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할 것을 수사 지휘했다.
이 사건은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 관한 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이 밀양과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미 검찰은 전날 해당 사건의 관할지청인 창원지검을 통해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정 경위의 고소 주장을 반박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30)는 지난해 9월 폐기물 5만t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 업체 비리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박모 검사(38)가 수사축소 압력을 가하고 폭언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조현오 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 배당해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수사개시보고가 접수돼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보장된 재지휘 건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인력을 관할 경찰관서로 파견해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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