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26일(토)에 2012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일 현재 미성년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 할 수 없다.
시험내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등 4과목이며, 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으로 치르고,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개정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수렵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위해서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하고 있어, 수렵용 총포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이수하고 주민등록지 시·군 환경관련부서에 수렵면허증 교부신청을 해야만 수렵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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