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2012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가운데 특정구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간판표시방법의 일부를 완화한다.
특정구역 간판표시방법 일부 완화’의 주요내용은 획일화된 규정을 완화하여 1층 간판을 표시할 경우 업소가 점유하는 폭 만큼 미관을 고려한 배경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층 이상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로크기의 제한 완화, 상표법 또는 특별한 사유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광고물의 표시문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고품질 옥외광고물 제작,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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