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삼천포농협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천포농협 조합원인 A씨는 지난 10일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자체를 일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삼천포농협 B 조합장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 씨에 따르면 “B 조합장은 지난 1월 6일께 조합장실에서 아무런 의제도 없이 열린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이사 등 10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도 없는 임원 피복비 명목으로 12명의 임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된 선진지 견학에 계획에 없던 전직 영농회장과 여성회장,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함께 참여했는데, 이는 선거를 위한 선심성 견학”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A 씨는 “농협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조합장은 “상대 측에서 농협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도록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간담회 참석비, 피복비, 선진지 견학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돼 온 것이다.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 조합장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신·구 임원으로 나눠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특히, 간담회 참석비는 직원들이 관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천포농협조합장 선거는 오는 5월 8일 치러지며, 현 조합장 B씨 외 1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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