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는 13일부터 정기 휴업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5월 4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제한되며 월 2회 둘째, 넷째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됨에 따라 홍성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1개소(롯데마트 홍성점)는 13일부터 정기 휴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패턴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휴업일에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 사전 안내 및 안내판 설치 등 홍보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및 읍/면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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