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거주 주민 중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
당진시 거주 주민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국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2011년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대상자는 신고·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라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에 납부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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