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5월말(성실신고납부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11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대상자로 중간 예납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예전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세액이나 납부방법에 변동은 없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의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정보가 지방세 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
www.wetax.go.kr)와 실시간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성실신고납부대상자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을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달간 연장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지연일수×3/10,000)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홈택스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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