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처럼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기대만큼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펀드투자자들이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큰 위험을 떠안으면서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부담스럽다.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단연 국내주식형'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펀드는 단연 국내주식형이다. 펀드는 여러 종류의 기초자산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주식매매차익, 평가에 따른 주식평가차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과 관련이 없다.
심철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과장은 "즉 국내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반면 채권매매차익, 주식배당금, 채권이자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형펀드는 채권매매차익까지도 펀드 내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되기 때문에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해외펀드의 경우 2009년까지는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펀드 내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해외주식에서 발생된 매매손실과 상계 없이 세법상 이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지만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역시 주목받는 펀드 중 하나.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하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심 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펀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기초자산이 주식 이외의 것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 된다"고 조언했다.
◆절세펀드 삼총사 '선박-유전개발-인프라'
비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 과장은 "분리과세 상품 대부분은 펀드이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펀드는 선박펀드, 유전개발펀드, 인프라펀드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회사 주식에 투자 후 액면 1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5.5% 분리과세 된다. 초과보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전개발펀드는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한 회사 주식에 투자 후 액면 3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5.5% 분리과세 된다. 초과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투자법에 의한 회사 주식에 투자 후 액면 1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 분리과세 되고, 초과보유 배당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선박펀드 2013년 12월31일, 유전개발펀드 2014년 12월31일, 인프라펀드는 2012년 12월31일까지이다. 단, 세금 혜택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펀드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