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53명으로부터 320만원 상당 갈취 -
화성동부경찰서(총경 강성채)는
전국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영업하는 것을 신고 하겠다”고 협박(일명, 노파라치)하는 수법으로,
화성 능동 소재 노래방 업주 피해자 이 某(45세, 남) 등 53명으로부터 320만원을 갈취한 양 某(36세, 남, 무직)범인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양 某씨는, 상당수 노래방들이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하는 약점을 이용,
업주를 협박,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에 노래방 업주들이 연락처를 기재하고 구인광고를 내면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12. 3. 2. 18:05경 화성시 능동 소재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某씨의 휴대폰으로 ’술 판매하고 도우미 불러준 거 동영상과 녹음을 했으니 신고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돈을 주면 영상을 삭제 하겠다‘라고 ’노파라치‘ 행사하며 협박하여 현금 12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 하는 등
12. 2월초부터 4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 노래방을 상대로 협박, 피해자 53명(서울 7, 경기 24, 부산 3, 인천 2, 대구 2, 광주 3, 강원 1, 전북 5, 충남 2, 충북 2, 경남 2)에게 총 32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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