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지도점검은 고용노동부 특별단속지침과 연계하여 직업소개와 관련된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사회적 불법 직업소개 행위 근절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산서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알선 여부’, ‘등록증, 요금표 등 게시물 부착상태’, ‘장비 비치 및 정리상태’, ‘기타 관계법규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직업소개행위가 횡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구직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산업위생과(담당자 이상민 ☎ 8075-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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